최근에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5년간 매월 원하는 금액을 적립하며 최종적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와 비과세 혜택, 그리고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는 방식의 적금 상품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든 2025년 7월에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이 공개되었기에 이번 글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의 7월 신청기간과 신청대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2025년 7월의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입니다. 단, 주말에는 신청이 제한되며, 실질적으로는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말 이틀을 제외한 9일의 영업일 동안 신청기간이 운영됩니다.
참고로 7월 11일 후에는 신청자들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가입요건 확인 기간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2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 가입 대상자로 안내받았다면 1인 가구의 경우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간 |
신청기간 | 7월 1일 ~ 7월 11일 |
가입요건 확인 | 7월 14일 ~ 7월 16일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월 17일 ~ 7월 25일 |
1인 가구 계좌 개설 | 7월 17일 ~ 8월 8일 |
2인 이상 가구 계좌 개설 | 7월 28일 ~ 8월 8일 |
※ 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선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까지 총 4가지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나이
먼저 나이의 경우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군 복무자는 최대 6년까지 병역이행기간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다음으로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비과세 소득이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장병급여인 경우는 소득에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다음으로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아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50% 표이니 필요에 따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융소득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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