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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민은행의 이체확인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체확인증은 이체한 내역을 확인시켜주는 서류로 거래 중인 모든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경우 송금을 진행하고 메시지나 말로만 보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지만, 중요한 거래나 회사 또는 은행에 이체내역을 확인시켜줘야 하는 경우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체확인증이 필요하다면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터넷 뱅킹이 발달하여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이체확인증을 발급받고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이체확인증 발급
국민은행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볼 수 있는데요. 해당 글을 통해 어떤 절차로 국민은행에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 국민은행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주세요.
1. 개인뱅킹 접속 및 로그인
국민은행 홈페이지로 접속했다면 개인뱅킹으로 들어가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2. 계좌이체결과 조회 접속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이체를 선택하고, 이체결과 조회 메뉴의 계좌이체결과 조회로 접속해 주세요.
만약 국민은행 오픈뱅킹에 연결된 타행 계좌로 송금을 진행했다면, 다른 금융계좌 이체결과 조회로 접속해 주세요.
3. 이체결과 조회 진행
출금 계좌를 선택하고 조회 기간을 설정한 뒤 이체내역을 조회해 주세요.
4. 이체확인증 발급
조회된 이체내역 중 필요한 내역을 선택하고, 이체확인증 건별 또는 일괄 출력을 선택해 주세요.
5. 이체확인증 출력 또는 저장
마지막으로 출력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면 출력을 진행해 주세요.
출력이 아닌 저장을 진행하고 싶다면, 인쇄 옵션 중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꿔주면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이체확인증 참고사항
추가로 이체내역을 조회하고 이체확인증을 발급받는 경우 참고사항입니다.
- 발급된 이체확인증은 거래 참고용으로 제출하는 목적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의 이체내역은 2009년 12월 1일 이후의 이체내역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1회 최대 조회 가능기간은 1년이며,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의 거래가 함께 조회됩니다.
- 이체확인증 건별 출력의 경우 선택한 이체내역이 한 장씩 따로 출력되며, 일괄출력의 경우 선택한 이체내역이 한 장에 모두 표시되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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