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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통신판매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인 2022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판매업을 폐업하는 경우도 있으며, 필자와 같이 사업자를 폐업하며 함께 통신판매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번에는 통신판매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해당 글은 인터넷을 이용해 통신판매업의 폐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폐업신고는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절차를 설명하기에 앞서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1. 정부24 접속 및 메뉴 검색
정부24에 접속했다면 검색창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를 입력 및 검색해 주세요.
만약 정부24에 인증서가 등록되어있다면 로그인 후 절차를 진행하고, 아니라면 비회원으로 신청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2.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선택
검색된 페이지에서 신청/신고 부분의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를 확인하고 우측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회원이라면 비회원 정보를 입력한 뒤 절차가 진행되며, 필자의 경우 회원을 기준으로 절차를 설명합니다.
3. 정보 입력
폐업 메뉴를 선택하고 상호명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의 업체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신고번호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민원 신청
마지막으로 폐업일과 사유를 입력하고, 신고증을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해준 뒤,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참고사항
추가로 마지막 절차의 폐업일은 폐업신청일 이후로 입력해야 하며, 신청일 당일의 날짜가 아닌 이후의 날짜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고증 제출의 경우 신고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폐업신고에 대한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며, 민원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약 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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